2021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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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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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21.1.15.(토)부터 가능합니다 ※확정소득자료는 21.1.20.(목)
※ 본인 사정으로 제출기한 내 소득공제 서류를 등록하지 못하면, 행정실에서는 2021년 근로소득만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추후 정산이 되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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