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남초 학교생활규정 개정 |
|||||
---|---|---|---|---|---|
작성자 | 신혜란 | 등록일 | 20.08.21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
|
||||
용남초 학교생활규정 개정 이의신청기간입니다. 기간은 8월 21일 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신.구 학교생활규정을 탑재하오니 확인하시고 이의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기간 내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 | 2020. 10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전라북도교육청) |
---|---|
다음글 | 2020학년도 2학기 복식학급수업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