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화재 등 사고 발생시
-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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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 우선 소화기로 불을 끄고, 초기진화가 어려우면 119로 신고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 2.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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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한다.
◇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 3. 전기의 누전과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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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달에 1~2회 누전차단기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꽃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 누전 등으로 인한 전기사고는 국번없이 123, 전기화재는 119 - 4. 가스(GAS)가 누설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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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누설된 경우에는 연소기의 코크, 중간벨브 및 용기벨브를 신속히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킨다.
◇ 누설 부위가 확인된 때에는 고무벤드나 젓은 수건으로 감아 응급조치를 취한다.
◇ 가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번없이 119 또는 도시가스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LPG는 판매업소에 신고한다. - 5. 상수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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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선 상수도관 벨브를 잠그고, 국번없이 121번으로 신고한다.
◇ 수도관이 동파 되었을 때는 뜨거운 물로 천천히 녹인 - 6.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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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하면 이웃에 알리고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신속히 피해 범위로부터 이탈해야 한다.
◇ 주변의 화재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소방대책을 강구한다.
◇ 가스등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한다. - 7. 산불이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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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불길이 가장 약한 곳으로 대피하여 엎드려 있는다.
◇ 진화작업을 할 때 비상시 대피장소를 미리 선정해 둔다.
◇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산림관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여 관계기관의 지시하에 진화작업에 참여한다. - 8. 산정이나 계곡에서 위험이 닥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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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조난, 벼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기상이 악화되어 조난을 당했을 때는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불을 피우거나 옷가지를 매달아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천둥과 번개가 심할 때에는 산골짜기나 산장 안으로 대피한다.
◇ 넓을 벌판에서 천둥·벼락이 칠 때에는 무릎을 꿇어 몸을 작게하고, 가능하면 땅에 적게 닿도록 하며 철망, 농기구, 원두막, 큰 나무에서 멀이 떨어져야 한다. - 9. 생화학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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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학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신속히 알리고 가까운 군부대나 112로 신고한다.
◇ 먼저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을 경우 마스크·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한다.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한다.(일반 주택에서는 고층으로 야외에서는 고지대로 대피) - 10. 방사능 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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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출입을 금하고 가까운 군부대나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 방사능 경보가 울렸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침착하게, 방송의 행동요령에 따른다.
◇ 옥내 대피령이 발령되었을 때는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잘 밀폐하여 외부 공기가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Ⅱ. 폭우/폭설/황사/지진 발생 시
- 1.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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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가옥과 농지의 침수·유실, 산사태 등 재산 피해와 감전, 조난, 익사 사고가 발생한다.
◇ 침수지역에 고립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지붕 위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불을 피어 연기를 내거나 흰옷가지 등으로 자기 위치를 알린다.
◇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침수위험이 있으면 문짝, 스치로풀 상자 등 으로 뗏목을 만들거나 튜브 등을 이용하여 탈출한다.
◇ 피해 발생시에는 1588-3650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 - 2. 폭설이 내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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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로 인하여 고립되거나 보행·차량사고 등이 발생한다.-
◇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집 주변 빙판길에는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폭설로 이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위험이 예상될 때는 지역번호 없이 1588-3650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 3.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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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 현상이 심할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 외출시에는 마스크나 썬그라스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 등은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 외출시에는 국번 없이 131로 전화하여 기상정보를 확인한다.
◇ 황사발생시 우리청과 강원도청과의 연계하여 추진한다.
◇ 황사특보 단계별 조치 계획 참고〔초등 81120-439(2003, 3, 27)〕 - ◇◇◇황사예보
- -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여 기상청 발표상황 수시 파악 - 도교육청↔지역교육청, 고등학교↔초·중학교와 체계적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준비〔붙임1〕우리청 비상연락망 참고
- ◇◇◇정보, 주의보 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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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반 지속 가동, 상황파악
- 고등학교 및 지역교육청 대응조치 강구〔붙임 2〕의 황사 피해예방 단계별 행동요령 참고 - ◇◇◇경보 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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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조치 유형
A형 : 교육감이 해당 시/도 전역에 통일된 대응 조치 발령
B형 : 교육감이 권역별로 통일된 대응 조치 발령
C 형 : 교육감이 지역교육청별로 통일된 대응 조치 발령(강원도)
- 황사 경보 발령시 지역교육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휴업 및 수업 단축 조치 - 4.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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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백화점, 극장, 번화가, 지하시설 등에서는 낙하물 사고 및 정전에 대비하여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진은 길어야 1~2분 이내에 종료되며 강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으므로 가까운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