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하는 기구
-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
-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태동단계 1995년 확대단계 2000년 활성화단계 2000년 이후
- 5.31 교육개혁 과제로 발표
-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
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당연직 위원인 교장 포함),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운영위원 정수는 5~15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위원정수

학생 수 위원 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구성 비율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반학교 40~50% 30~40% 10~30%
실업계고등학교
(선택조항)
30~40% 20~30% 30~50%
(*1/2 이상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