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
| -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하는 기구 -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 |
-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
-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 |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 태동단계 1995년 | 확대단계 2000년 | 활성화단계 2000년 이후 |
|---|---|---|
| - 5.31 교육개혁 과제로 발표 -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 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당연직 위원인 교장 포함),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운영위원 정수는 5~15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위원정수
| 학생 수 | 위원 수 |
|---|---|
| 200명 미만 | 5~8명 |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
| 1천명 이상 | 13~15명 |
구성 비율
| 구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
| 일반학교 | 40~50% | 30~40% | 10~30% |
| 실업계고등학교 (선택조항) |
30~40% | 20~30% | 30~50% (*1/2 이상은 사업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