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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03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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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교 누리집에 탑재된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은 학생편으로 48()까지 혹은 https://forms.gle/54tdsSX5pSy4JXfa7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3.

용 진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절취선> ………………………………………………

 안내된 다음 항목에 표 또는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찬성

반대

기타 의견

( )조 제( )

( )조 제( )

( )조 제( )

학부모님께서는 찬반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란에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4월 일

학부모 성명 : ()

학 생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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