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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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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7 조회수 388
첨부파일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또한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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