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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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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예방 가정통신문(4월 넷째주)
작성자 *** 등록일 20.04.21 조회수 81
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5월 5일까지 연장)
 : 4월말, 5월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2020.4.20.(월)부터 꼭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1. 유증상자: 콜센터(☎1339, 용진읍보건지소 290-3107,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
2. 학생들은 증상발생시 담임선생님께 먼저 보고합니다.
3.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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