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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2.20 조회수 150
첨부파일

2020년도 저소등층자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문 입니다.

2020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내에 붙임 자료를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누락되는 일 없이 바쁘시더라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0 32() 320()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7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유의 사항

     ▪2019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지원신청이 탈락된 학생의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20.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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