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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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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1.06.10 조회수 245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갹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정고공개/민원  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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