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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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10 | 조회수 | 245 |
?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갹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정고공개/민원 → 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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