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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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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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중학교(243-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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