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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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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3 조회수 117
첨부파일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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