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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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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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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