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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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6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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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완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신청기간:2020년 1월 14일(화)~2020년 1월 20일(월) 16:00까지 신청방법:2020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2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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