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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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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작성자 *** 등록일 20.01.16 조회수 130
첨부파일

완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완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신청기간:2020년 1월 14일(화)~2020년 1월 20일(월) 16:00까지

신청방법:2020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2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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