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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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9.22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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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9.28.자로 시행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동영상 : https://youtu.be/9cWdVXux_k8(전라북도교육청 및 권익위 홈페이지 탑재)
붙임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 1부. 2.청탁금지법 교육자료(PPT 자료) 1부. 3.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1부. 4.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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