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9.30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
||||
공익침해 예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안내합니다.
|
이전글 | (안내)2024년 AI펭톡 및 EBSe 유튜브 라이브 연수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2학기1차고사 학생평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