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30 조회수 315

 

 

공익침해 예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