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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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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용지중 등록일 23.11.24 조회수 107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규칙 수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전면개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 

   통과됨에 따라 2023년 11월 23일부터 본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

  - 2023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023.11.4.)

 

3. 첨부자료

  - 용지중학교 학교규칙(20231123)

  - 용지중학교_학생생활지도규정(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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