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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안내(교직원안내)
작성자 이채윤 등록일 26.03.27 조회수 25
<2026년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안내>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 등)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수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완료 후(혹은 이전에 검사한 결과) 검사결과지를 보건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검결과 제출: 2026.3.31.(화)까지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복십자의원(063-714-3105) 또는 잠복결핵검진 가능 의료기관
  - 참고사항: 복십자 의원 운영시간(점심시간 12~13시, 17:30 이전 방문 시 검진가능)
               복십자 의원 검사비용(3만5천원: 변동 가능)
※검진방법: 혈액검사
※협조사항
  - 신규채용 1개월 이내 검진 실시완료
  - 학교 재직 중 1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하면서 검사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갈음이 가능합니다.
                                  <결과지 발급 받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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