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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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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난치병학생 치료비지원 변경안내
작성자 이채윤 등록일 24.12.06 조회수 15
첨부파일

이전에 공지한 난치병학생 치료비지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참고하시어 지원을 원하는 학생의 학부모께서는 12월 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조건 삭제

이 외 내용은 동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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