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설문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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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흥중마스터 | 등록일 | 26.05.21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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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자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0조 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와 관련하여 본교생활규정 부분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2. 기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붙임 파일 가정통신문 2면에 있는 「2026 전주용흥중학교 학교생활규정(안)」중 ‘제25조(주요 내용)와 제23조(기타)를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설문조사 양식에 맞춰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규정은 설문조사 후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입니다.
※ QR코드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통신문에 기록하여 서면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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