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시 등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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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주연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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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970(2020.6.18.) 인성건강과 시행-10135(2020.6.22) 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붙임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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