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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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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3 조회수 1027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 2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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