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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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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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2. 적용기간: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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