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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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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2.02.04 조회수 517
첨부파일

1.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 분

대 상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2.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

  으로 운영 가능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3.시행일

- (1단계) 1.29.(),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3.(), 전국 선별진료소(256) 및 임시선별검사소(213) 확대 적용

*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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