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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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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작성자 김용훈 등록일 21.04.22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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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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