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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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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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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