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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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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초 학교규칙 개정(2021.4.15)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21.04.22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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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초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2021.4.1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 행

개 정 안

8(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방학

2.개교기념일( 51)

3. 효도방학 및 가정체험일

4.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날

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휴업 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는 가정체험학습의 날 운영(교육법 제63)으로 13일 정도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학년별 담임은 계획서 제출 및 실시 후 아동으로부터 체험보고서를 받아 처리한다.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는 가정체험학습 계획은 매 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에 의해 실시한다.

8(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1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14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0(수업일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출원에 의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10(수업일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교육청 권장 지침에 따른다.

11(출석일수)

1. 천재지변, 전염병(학교보건법 제7, 8조 규정과 동 시행령 제131, 2)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실습, 훈련참가 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일수는 1학기 6, 2학기 6

4. 상고 및 기고 경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원격지일 경우 학교장 허가)

11(출석일수)

1. 천재지변, 정 감염병(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6.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 중등교육법 제28조 제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17(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 ·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운영

1. 회의 개최

- 위원회는 17--1~3”의 사항 심의하거나, “17--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회의 개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록 작성 등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신설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8(조기진급.조기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1)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19(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17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20(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1(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19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학교장이 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2(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23(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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