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20.5.)하였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회 심의(2021.9.6.) 결과 교외체험학습을 현재 허용 기준이 최대 30일에서 최대 57일로 확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우리학교 규칙도 자동으로 개정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변경사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2021.8.9.)로 인한 학교규칙 변경 심의 2. 용안중학교 학교규칙 주요 변경사항 항 | 현 행 | 학교규칙 수정 후 | 비고 | 제12조 체험학습 | ⑥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⑧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20일 사용 가능) | ⑥ ----연 57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⑧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47일 사용 가능)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 및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2021.8.9.) |
3. 학교규칙 변경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구분 | 내용 | 설문대상 | 교원, 학부모, 학생 | 설문기간 | 2021.8.26.(목) | 설문방법 | 구글 설문 링크 주소 핸드폰 문자 발송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1.9.6.(월) |
4. 학교규칙 변경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외체험 최대 57일 확대 허용 5.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신청 절차(기준 서식 사용)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3일전까지) | ? | 신청서 접수 | ?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학생(보호자) | 담임교사 | 학교장 | 체험장소 (보호자 동행) | 학생 |
2021년 9월 9일 용 안 중 학 교 장 주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