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확대 허용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1.09.09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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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체험학습 일수 확대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20.5.)하였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회 심의(2021.9.6.) 결과 교외체험학습을 현재 허용 기준이 최대 30일에서 최대 57일로 확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우리학교 규칙도 자동으로 개정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변경사유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2021.8.9.)로 인한 학교규칙 변경 심의

2. 용안중학교 학교규칙 주요 변경사항

현 행

학교규칙 수정 후

비고

12

체험학습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20일 사용 가능)

----57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교외체험학습 10일 사용시 가정학습은 47 사용 가능)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85항 및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2021.8.9.)

3. 학교규칙 변경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구분

내용

설문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설문기간

2021.8.26.()

설문방법

구글 설문 링크 주소 핸드폰 문자 발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1.9.6.()

4. 학교규칙 변경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외체험 최대 57일 확대 허용

5.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신청 절차(기준 서식 사용)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3일전까지)

신청서 접수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보호자)

담임교사

학교장

체험장소

(보호자 동행)

학생

202199

용 안 중 학 교 장 주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