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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
작성자 노수경 등록일 18.04.17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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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초등학교 공고 제2018-16호



         제11기 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


  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1기 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ㅇ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이서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4월 18일 ~ 4월 20일까지(08:30~16:30), 3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4월 30일 (13:30~15:30)
  나. 선거장소 : 이서초등학교 소극장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 투표 병행)
  라.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 전에 후보 1인 2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4월 24일 ~ 4월 30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4월  17일



             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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