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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정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10.01 조회수 11
첨부파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가정통신문

이서초등학교

2025. 10. 1.

즐겁고 행복한 우리 가정 만들기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부모 안내 자료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No!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 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신고처벌 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1)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2)

형사소송법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요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 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10. 1.

이 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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