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행복한 우리 가정 만들기”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부모 안내 자료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