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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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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1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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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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