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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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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1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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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첫째, 스쿨존 내에 차량 진입 금지

 둘째, 스쿨존 내의 차량 주정차 금지

 셋째, 교내 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입 자제

 넷째, 교통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함께 실시(횡단보도 건널때도 좌우 확인하며 건너기, 자전거통학금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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