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205 |
첨부파일 |
|
||||
이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근거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8~11조, 제13조, 제19조, 제25조
2. 주요 내용 <신설> - 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13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14조【안전에 관한 권리】 <수정, 보완> - 제23조【건강에 관한 권리】생리공결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는 규정 추가 - 제30조【통신기기 관리】등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삭제 및 수정, 보완 - 제34조【보호자의 책임】등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용어 삭제 및 수정, 보완 -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심의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생활규정에서는 삭제 |
이전글 | 중앙도서관 [북스타트x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안내 및 홍보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통학버스 운행 노선(추가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