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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09 조회수 547
첨부파일

이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근거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8~11조, 제13조, 제19조, 제25조

 

2.  주요 내용

 <신설>

- 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13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14조【안전에 관한 권리】

<수정, 보완>

- 제23조【건강에 관한 권리】생리공결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는 규정 추가

- 제30조【통신기기 관리】등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삭제 및 수정, 보완

- 제34조【보호자의 책임】등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용어 삭제 및 수정, 보완

-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심의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생활규정에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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