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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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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07 조회수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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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

4.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5.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6.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을 같이 제출**)

7. 해외 거주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

    으로 승인 불가 하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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