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한시적 예외 허용 기간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한시적 허용 -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 (2019년 2월까지)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2019년 2월까지) □ 동법 시행령 제17조따른 초등1,2년 방과후 영어는 2018.2.28.일자로 적용의 배제 효력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