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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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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2학기 학생 평가문항 출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9.21 조회수 234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5(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한시적 예외 허용 기간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한시적 허용

-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 (20192월까지)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20192월까지)

동법 시행령 제17조따른 초등1,2년 방과후 영어는 2018.2.28.일자로 적용의 배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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