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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안내 및 진료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2769
첨부파일

학교보건법과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에 의하여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등교중지를 실시하고 해당 격리기간(의사의 소견을 따름)은

출석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아닌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진료확인서(000감염병 의심으로 격리했다는)

를 제출해주시면 해당 기간이 출석인정 됩니다.)

등교중지시 지켜야할 사항 등 안내서와 진료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진료확인서, 의시소견서, 진단서 등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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