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입후보자 소개 및 무투표 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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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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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0년 4월 3일에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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