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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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26 | 조회수 | 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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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유예 신청 안내]
* 입학연기 : ~ 매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주민센터(최초 1회)로 입학연기 신청 바랍니다.
①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②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신청방법 :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서류 - 발급 날짜 : 현재 시점 1)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 2) 학부모 소견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5)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해당시 부(모) 발령장(해외 재직증명서) 학생 재학증명서(입학예정증명서) 출입국증명서(전 가족) 등
④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 승인 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⑤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취학의무 면제 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② 신청기간 : 연중 (단, 취학예정자는 입학일 이전 신청) ③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해외출국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서류 - 발급 날짜 : 현재 시점 1)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2) 학부모 소견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5)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해당시 부(모) 발령장(해외 재직증명서) 학생 재학증명서(입학예정증명서) 출입국증명서(전 가족) 등
④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면제 결정 심의 → 승인 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그 외 문의는 이서초등학교 교무실(063-221-2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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