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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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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2.26 조회수 4858
첨부파일

[취학의무 유예 신청 안내]

 

* 입학연기 : ~ 매년 1231일까지는 해당 주민센터(최초 1)로 입학연기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신청기간 : 취학년도 11~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서류 - 발급 날짜 : 현재 시점

    1)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

    2) 학부모 소견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5)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해당시

        부() 발령장(해외 재직증명서)

        학생 재학증명서(입학예정증명서)

        출입국증명서(전 가족)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승인 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취학의무 면제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신청기간 : 연중 (, 취학예정자는 입학일 이전 신청)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해외출국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서류 -  발급 날짜 : 현재 시점

    1)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2) 학부모 소견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5)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해당시

        부() 발령장(해외 재직증명서)

        학생 재학증명서(입학예정증명서)

        출입국증명서(전 가족)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면제 결정 심의 승인 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그 외 문의는 이서초등학교 교무실(063-221-2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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