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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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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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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탑승권 제출)

 

3.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4. 학교장 허가 가정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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