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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44
첨부파일

화면 캡처 2026-03-06 085642

<2026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류

제출 서류

출결 처리 방법

결석

질병결석

질병

1~2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질병

3일 이상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퇴원 확인서 등

미인정결석

결석신고서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

-교외체험학습 일수 초과

-미인정 교외체험(종교행사, 대회 참가 등)

-출석정지, 해외어학연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증빙서류: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등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3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보고서

*해외체험학습은 항공탑승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보호자&학생)

-체험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연간 15일 이내 출석 인정(공휴일 제외)

-반일(4시간)도 신청 가능

법정감염병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독감, 수두, 수족구, 유행성결막염, 코로나19

-증빙서류: 병명과 격리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진료 결과 법정감염병이 아니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검사일이 명시된 증빙 서류 제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훈련참가, 역사탐방

결석신고서

대회참가공문

-학교를 대표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

지각

등교 시각인 아침 8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 시간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10회 초과시

10회 초과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생기부에 입력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하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각종 출결 서류 양식 탑재

(결석신고서, 학부모 의견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함.

 

2026. 3. 6.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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