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학교 소식을 학부모님께 전하는 곳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가정통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관련 공적공급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0.03.13 조회수 33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으로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다음글 온라인 학습 서비스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