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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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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18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함.)

 

<절차 안내>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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