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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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산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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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교육과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본교 출결상황 규정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상급기관(교육청)주최의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은 본교 계획에 따름(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사용) 은 본교 홈페이지 양식 참고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내의 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등 (4) 초·중등교육법 28조6항에 따른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양식1 또는 양식2)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단, 감기 이외의 질병시 사용, 감기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므로 <방침4.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절차에 따른 후 양식3,양식4를 이용(출석인정결석), 등교를 원하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것으로 확안된 학생,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1.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미등교학생에 관한 조치 가. 1-2일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당일 전화로 확인 나. 3일-5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한 경우 (1)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다. 6일- 보호자 내교 요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한 경우 (1)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보호자 참석) (2) 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4.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 기준 가. 등교중지 1)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2)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함(출석인정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활용
나. 기저질환자 1)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2)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 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 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1)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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