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관한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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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산초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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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드립니다. 숙지하셔서 안전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
2.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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