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관한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93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드립니다. 숙지하셔서 안전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

 

2.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