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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유상민 등록일 23.10.23 조회수 45
첨부파일

 

2024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

1. 목적

2024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익산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여 해당자를 근거리 고교에 선배정함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절차 및 일정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3. 11. 1.()~2023. 11. 6.()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3. 11. 7.()~2023. 11. 16.()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 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도교육청): 2023. 11. 20.()

3. 지원 자격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본 시행 계획의 희귀병질환자라 함은 사전적 의미의 희귀병의미 범주에 준하지 않고, 많이 알려진 질병이라도 질환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어려워 근거리 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의미를 확대하며,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1) 다음 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함.

) 익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 2023.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 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

주민등록등본은 2023.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 2024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

)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2조 및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제출 필수(2023. 10. 1.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 다자녀대상자

1) 다음 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함.

) 익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 2023.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 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

주민등록등본은 2023.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주민등록상 ··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4. 3. 1. 기준으로 전라북도 소재 학력인정 초··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4. 심사 및 지정 방법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1)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출석심사 실시

2) 서류심사: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에 의한 서류심사

3) 출석심사: 서류심사 결과 출석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 방법: 보건교사 또는 보호자 인솔 하에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판정

) 일시 및 장소: 익산교육지원청의 지정일과 장소

. 다자녀대상자

1) 판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함.

2) 서류심사 필요시 다음의 경우를 확인함.

- 서류상 자격조건을 확인하되 주민등록상의 다자녀(영유아 포함 3자녀 이상)가 모두 2024. 3. 1. 기준으로 전라북도 소재 초··고에 재학 중이어야 .

- 거주지 및 모든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 2023. 10. 31.


5. 적격대상자 근거리고교 배정 방법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다자녀 대상자로 적격판정을 받은 학생 대한 근거리 고교 배정은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확보함

. 거주지 기준 근거리 고교의 거리는 ‘Daum지도(길찾기)(카카오맵)-자동차-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출발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아파트인 경우는 건물동까지)를 입력하며 도착지는 ‘OOOO고등학교명칭만을 입력하여 측정함.

(Naver지도도 참고할 수 있음)

. 단 근거리학교와 그 다음 근거리 학교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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