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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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상민 | 등록일 | 23.10.23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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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 1. 목적 2024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익산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여 해당자를 근거리 고교에 선배정함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절차 및 일정 가.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3. 11. 1.(수)~2023. 11. 6.(월) 나.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3. 11. 7.(화)~2023. 11. 16.(목) 다.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 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도교육청): 2023. 11. 20.(월) 3. 지원 자격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본 시행 계획의 ‘희귀병질환자’라 함은 사전적 의미의 ‘희귀병’ 의미 범주에 준하지 않고, 많이 알려진 질병이라도 질환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어려워 근거리 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의미를 확대하며,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1) 다음 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함. 가) 익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 2023.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3.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나) 2024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 다)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제출 필수(2023. 10. 1.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예: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나. 다자녀대상자 1) 다음 가)~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함. 가) 익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 2023.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3.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나)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주민등록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4. 3. 1. 기준으로 전라북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4. 심사 및 지정 방법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1)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출석심사 실시 2) 서류심사: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에 의한 서류심사 3) 출석심사: 서류심사 결과 출석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가) 방법: 보건교사 또는 보호자 인솔 하에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판정 나) 일시 및 장소: 익산교육지원청의 지정일과 장소
나. 다자녀대상자 1) 판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함. 2) 서류심사 필요시 다음의 경우를 확인함. - 서류상 자격조건을 확인하되 주민등록상의 다자녀(영유아 포함 3자녀 이상)가 모두 2024. 3. 1. 기준으로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 거주지 및 모든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 2023. 10. 31.
5. 적격대상자 근거리고교 배정 방법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와 ‘다자녀 대상자’로 적격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근거리 고교 배정은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확보함 나. 거주지 기준 근거리 고교의 거리는 ‘Daum지도(길찾기)(카카오맵)-자동차-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출발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아파트인 경우는 ‘건물동’까지)를 입력하며 도착지는 ‘OOOO고등학교’ 명칭만을 입력하여 측정함. (Naver지도도 참고할 수 있음) 다. 최단 근거리학교와 그 다음 근거리 학교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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