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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여산중 등록일 24.03.07 조회수 17
첨부파일

여산중학교 공고 제2024- 3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여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여산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학부모위원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교원위원 자격: 본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여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438~ 31414시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32010:00~12:00

. 선거장소: 1층 회의실

. 선거방법: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정통신문인 경우

- 투표용지 배부: 2024. 3. 14.~15(2일간)

- 투표용지 회수: 2024. 3. 15. ~ 3. 19.(5일간)

. 운영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2(당연직위원 포함)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6~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여산중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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