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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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산중 | 등록일 | 24.08.13 | 조회수 | 5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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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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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유형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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